외래진료안내
외래 진료시간
평일 |
09 : 00 ~ 18 : 00 |
토요일 |
09 : 00 ~ 13 : 00 |
일요일, 공휴일 |
휴진 |
점심시간 (평일점심) |
12 : 30 ~ 13 : 30 |
응급의료센터 |
24시간 진료 (연중 무휴) |

접수창구 위치
- 접수창구에서 접수 및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본원2층에 접수창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검진은 2층의 종합검진센터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예약안내

접수 및 진료 순서

- 접수창구에서 접수 및 진찰권 카드를 받으세요.
- 해당 진료과에서 진찰권 및 접수증 제출합니다.
- 아래 진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의료급여(보호) 수급권자 진료절차 안내의료급여(보호) 수급권자 진료절차 안내
의료급여(보호) 수급권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의 절차단계에 따라 의료급여 의뢰서 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료급여 비용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 2,3차 의료급여 기관에 근무하는 수급권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