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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 절차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발급안내
-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가됩니다.
아래의 증명서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 본인 발급: 환자 본인의 신분증
- 환자 가족 대리 발급 및 미성년자의 경우
* 환자가 가족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친족관계 증명서류
* 환자가 친족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류
- 대리인 발급시
* 환자가 성인인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환자의 인감날인 위임장/위임받는분의 신분증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법정대리인의 인남날인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대리인 발급시 환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환자 내원 확인 및 발급 거부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