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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 절차,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해 드립니다. - 증명서 발급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제증명 절차안내

제증명 절차 표

진단서 발급(신규)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신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능 하며, 환자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발급 가능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등)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또는 확인서

제증명 재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거)

제증명 재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배우자,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와 가족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 이상)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사직원)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 제 24조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의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의거)
신청자 구비서류 공통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 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 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